일반건강검진(국민건강보험공단)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, 직장피부양자
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입니다.
매 2년마다 1회 시행하며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.
예) 2015년 홀수년으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겅감검진을 받는 해입니다.
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검사항목은 무엇이 있나요?
1차 건강검진: 당해연도 12월 31까지
2차 겅강검진: 다음연도 1월 31까지
검진 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국민겅강보험공단(1577-1000)에 문의하시어
다음기간의 검진 대상자로 등록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검사항목은 무엇이 있나요?
1차 건강검진 검사항목
- 기초검사/문진(진찰,상담,신장,체중,허리둘레,체질량지수,시력,청력,혈압측정)
- 혈액 및 소변검사
- 흉부방사선촬영
- 치매선별검사 (만 70세, 74세)
2차 건강검진 검사항목 (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)
- 공통 :
건강검진 진찰, 상담
- 고혈압성 질환 :
1차 검진결과 공혈압 의심자: 혈압측정
- 당뇨병 :
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: 식전혈당 측정
- 인지기능 장애 :
1차검진 수검자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
[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]